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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농막 설치시 주의사항

by 일탈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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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농막이 대세가 되었다. 특히 1가구 2 주택 규제로 인해 농막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막 제작업체도 많이 늘어났고 아주 고급형의 농막도 많이 생겼다. 농막 가격은 6평 기준으로 해서 보급형의 경우가 주로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사이가 많은 것 같고 3~4천에 판매하는 고급형 농막도 많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농막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6평 이상이거나 2층 농막을 설치하거나 데크를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농막 공부를 해 보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 마다 허용 기준도 다름으로 지자체에 문의를 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농막캡쳐

1. 농막은 불법이다?

농막은 단지 농업을 위한 논, 밭, 과수원에만 가능하다. 즉 지목이 "전"이거나 "답"이어야 한다. 그리고 농막은 잠을 자는 집이 아닌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쉬거나 밥을 해 먹을 수 있을 뿐이다.

컨테이너 농막

2. 지목은 "임야"인데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까?

정답은 "안됩니다" 이다. 농막은 논, 밭, 과수원에만 가능합니다. 임야는 산림 관리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산림 관리사는 농막 보다도 더 엄격한 규제가 있습니다.

3. 예전 집터가 있어 집을 없애고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까?

농막은 무조건 농사를 짓는 땅 즉 "전""답""과수원"만 가능하다. 대지나 나대지 잡종지 등 기타 지목에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 건축법에 의한 창고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4. 지목은 "전""답"인데 휴경지로 오래 두어 농사를 안 짓고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농막 설치가 가능 합니까?

네 농막 설치 가능합니다.

5. 농막을 설치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원칙은 불법입니다. 다만 농막은 신고제로 한번 설치하면 3년 후 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처럼만 해야 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6. 차가 못 들어가는 맹지나 절대농지에도 농막 설치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다만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농막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여 설치 작업을 해야 합니다.

 

 

7. 농막을 가져다 놓으려고 콘크리트 바닥을 설치하면?

불법이라 철거 명령 맞을 수 있음. 다만 실제 농막은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검사를 나오지는 않는데 주변 농민들이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법이란 것이 자꾸 바뀌어 농막 법이 강화된다면 철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8. 농막 내부 공간을 농막 기준 크기인 20m 2로 하고 지붕을 크게 만들면?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농막 설치 여부를 항공사진으로 수시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본 크기가 규정 크기를 넘으면 안 됩니다.

9. 농막에 데크를 설치하면?

원칙적인 법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한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묵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10. 농막 옆에 수영장을 만들면?

수영장 설치 자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인덱스 풀장 같이 조립이나 이동이 가능한 것은 사용해도 된다.

11. 농막에 바퀴를 달면?

농막에 바퀴를 달면 농막이 아니라고 한다. 즉 캠핑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도 한다. 그래서 일부 농막 업체에서는 바퀴를 달아 판매를 하는 업체도 있다.

12. 농막에 다락방이나 농막 2층을 만들면?

일부 지자체나 일부 공무원 들은 허가를 해주기도 하고 일부는 불가라고 한다. 즉 이것은 농막에서는 무조건 잠을 자면 안 되는데 다락방 구조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러므로 농막 신고 시 계단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짐을 보관하는 다락방이다 라고 신고를 하면 아마 될 수도 있다. 이것도 일부 지자체는 묵인을 해주기도 한다.

13. 농막에 정화조 설치는?

정화조도 일부 지역에서는 설치가 안된다. 법이란 것은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면 바뀌게 되어 있다. 즉 농막도 좀 더 먼 미래에는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지 않을까 본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이야 조금만 불리한 내용은 안된다고 한다, 그러니 적당히 법을 어겨가면서 우선 농막 허가를 먼저 받고 적당히 데크도 놓고 정원식으로 예쁘게 가꾸어 (데크는 문제 되면 옮길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주말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란다. 다만 주변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즐길 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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