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러분들은 "점용허가"를 아시나요? 땅에는 개인 땅과 국유지로 나누어집니다. 도로, 하천, 구거, 산 등 많은 땅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국유지 땅에서 농사도 짓고 건물도 짓고 사업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 땅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1. 나라땅 임대 방법 "점용허가" 받기
나라 땅을 사용하겠다고 허가 신청하는 것이 "점용허가"입니다. 즉 예를 들어 도로 옆에 주유소를 지으려고 하자.. 그러면 진입로부터 회차로 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그 땅이 국유지 도로로 되어 있다 하자.. 그럴 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서 일정한 돈을 내고 그 땅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수 좋으면 주유소 건물 땅만 개인 땅이고 입구 전체가 국유지 땅으로 해서 토지를 조금만 가지고도 주유소를 지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나라 땅 도로를 사용하기 위한 "도로 점용 정보마당"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점용 정보마당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무조건 다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은 있으니 조금만 공부해 보시거나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을 제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 나라땅 점용받기 위한 또 다른 곳 "캠코"
내 땅 앞에 하천부지가 있었어 거기에 농사를 짓고 싶다면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누군가 먼저 그 땅에 점용을 했거나 그 땅에 옆집 땅도 같이 붙어 있다면 옆집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라땅을 임대받아서 사용하려면 한국 자산관리공사 "캠코" 싸이트에 방문하시면 된다.
반응형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경영체 등록 철저히 파해처 보았습니다. (2) | 2020.12.18 |
---|---|
온비드 공매로 300만원이면 땅을 산다고? (2) | 2020.12.17 |
농막 신고 서류 및 절차 (2) | 2020.12.14 |
임야에 농막 설치 가능할까? (0) | 2020.12.13 |
토지 구입시 중요 체크 사항 첫번째는? (2) | 2020.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