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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최근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결 환영합니다.

by 일탈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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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에 임야매매시 문제가 되는 것은 '묘지'입니다. 매수하려는 산에  매도자가 이야기하지 않는 임자 없는 묘지가 있다면 매수 이후 '분묘기지권' 때문에 그 묘지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어서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일까 억지일까?

우리의 옛 어르신들은 땅에 대해서 관대했었던 거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남의 땅에 집도 짓고 살아도 쌀 몇 되 정도만 받고 끝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특히 묘지에 대해서는 더욱 관대해서 계약서도 없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구두 허가를 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으로 인해서 현재도 관습법이라고 해서 내 땅에 오래된 남의 묘지가 있으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 때문에 경매나 공매 시에 항상 묘지의 존재 여부를 신경 써서 체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때론 돈을 주고 묘지 이장을 하라고 해도 이장하지 않는다고 버티는 분들 때문에 문제 아닌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분묘기지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생겼는데요, 산이란 것은 워낙 크고 산림이 우거지다 보면 본인산이라고 해도 자주 안 가게 되는 것이 산이고, 특히 얼떨결에(?) 조상 땅을 상속받았다면 그 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산에다 산주인 모르게 묘지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시골에서는 가끔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국유지 산에는 더욱 그런 현상이 많다고 합니다.

 

2. 세상의 변화 뒤바뀐 분묘기지권 판례

어떻한 이유건 한번 만들어진 묘지는 이장비를 준다고 해도 안 하겠다고 버티면 강제로라도 묘지를 파낼 수가 없으니, 나중에 산을 팔려고 하거나 또는 개발을 하려고 보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던 묘지가 있으면 참으로 억울한 것이겠지요, 땅은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하면 그 땅은 있으나 마나 한 땅이 되어 버렸으니 그렇다고 사가려는 사람도 없으니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기존의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례를 뒤엎는 새로운 판례가 나왔는데 이런 점 때문인지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뒤바뀐 분묘기지권의 내용은 기존에는 남의 땅에 몰래 묘지를 만든 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면 별도의 땅 사용료를 안내도 되었으나 이번에는 묘지로 사용하는 땅을 구매(명의변경) 한 것이 아니라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여도 땅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판례로 남의 땅을 공짜로 사용하려던 분들은 당황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재판부는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법정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지료를 지불하라고만 했지 지료에 대한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즉 얼마를 청구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청구자(땅주인)가 지료를 높게 청구할 것이 당연할 것 같고, 문제는 지료 청구를 받아도 만약에 그 돈을 안 낸다면 또다시 법정싸움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3. 분묘기지권은 사라저야 한다.

시대가 변화 되면서 요즘의 젊은 세대는 꼭 묘지를 쓰고 조상을 모셔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지요, 예전에는 고조, 증조할아버지 아니 그 이상의 묘지까지 관리하느라 가을만 되면 산속을 헤매어야 했지만 이제는 묘지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자주 찾아뵙지도 않으면서, 죽은 육신을 땅에 묻어놓고 효도한다고 찾아가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모순 아닌 모순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묘지는 없어 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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