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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6월1일 부터

by 일탈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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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이며, 그리고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등 정부 발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

1) 임대차 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시'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단 경기도의 경우는 읍, 면이라 해도 해당이 되며, 경기도 이외는 '시' 지역이 아니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건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는 확정일자 없이도 무조건 보증을 받기 때문에 6천만 원 초과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3) 신규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이고,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갱신을 하는 것은 임대차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4)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여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초기화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화면

2. 주택임대차 신고내용 및 신고절차와 방법은

1) 신고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였다.

2)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

3) 신고는 해당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여도 되고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아래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계약서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3.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면 좋아지는 혜택은?

1)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자동 확정일자를 받게 되어 임대인들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혜택을 볼수 있는 제도로 제대로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기대감을 가져 봅니다.(위의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조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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