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임야 농막,임야에 농막 설치 할수 있습니다.

by 일탈 2021. 4. 23.
반응형

농막은 하나 가지고 싶은데 본인 소유의 땅은 임야라서 임야에 농막 설치가 안된다고 해서 과연 정말 임야 농막 설치가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야에 설치하는 농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농막과는 조금 다른 산림 관리사이며 행정절차가 많이 복잡합니다.

 

 

 

 

1. 임야에 농막 설치가 가능한지 국민신문고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에 의거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 설치지역은 공익용산지가 아니어야 하며, 다음 두 가지 설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ㄱ.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 제곱미터 미만일 것

ㄴ.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 위 두 가지 설치조건을 충족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에 의거 별지 제7호의 4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담당자가 검토 후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2.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어업인이어야 함.(임업인도 포함), 즉 농민이나 어민 또는 임업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임업인 되는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2)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면 됨.

3) 설치 지역이 공익용 산지가 아니면 됨. 공익용 산지라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등 산에는 여러 가지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런 보호구역이 아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 크기는 2백 제곱미터(60평) 미만이면 됨.

5) 주거를 하면 안 되고 작업 대기 및 휴식공간이 전체 농막 크기의 100분의 25 이하여야 함.

6)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접수하여 수리 여부를 통지함, (여기서부터가 어렵다고 합니다)

3. 임야에 농막 설치를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인터넷 신고는 안되며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접수처에 펙스나 직접 방문을 하여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접수처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고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 내용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 및 접수처

 

1) 사업계획서(산지 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 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 일시사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 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 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 일시사용 예정지 실측도 1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5)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 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3 제4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단도 및 횡단도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그 밖에 산지 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산지 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임야에 농막 설치는 안되지만 산림 관리사는 설치가 가능은 합니다. 단 대부분의 임야가 도로와 거리가 멀거나 맹지가 많아서 실제로 산림 관리사를 설치하려면 임도를 개설한다거나 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추가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있지만 과거 산림녹지화 정책으로 무조건 산에 나무만 심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산림을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임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을 보시면 산꼭대기나 깊은 산속에도 집을 짓고 산을 가꾸도록 해서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듯이 우리의 산림도 잘 가꾸면 얼마든지 좋은 관광자원이 되거나 산림소득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임야에 농막 설치 임업후계자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