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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야기

창업 초보자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알아보기

by 일탈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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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절차 조건은 별도의 제약사항이 따로 없으며, 누구나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으나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임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쉽게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 시 주의사항은

개인사업자 등록 시 별도의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성인이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나 다만 개인사업자등록 시 주의 사항으로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등 잘못 적으면 등록 후 수정도 가능은 하나 수정을 하게 되면 등록 날짜가 바뀌게 되어 초기에는 잘못하면 약간의 복잡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수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준비사항은

개인사업자등록 전에 아래의 사항들은 미리 결정해 놓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한 번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상호 정하기이며, 나만의 멋진 상호라고 생각이 드시면 상표등록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표등록 비용은 보통 7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 개인사업자 준비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정하기입니다. 간혹 잘 지은 상호 하나로 대박을 치기도 함으로 상호는 부르기 좋고 한번 들으면 기억에 남는 상호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의 동일 업종에서 동일한 상호는 안되니 상호검색 등을 통해서 상호를 정하셔야 합니다. 상호는 나중에 수정도 가능은 하나 많은 고객에게 알려진 상황에서는 상호를 수정하려면 애매한 경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주소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등 별도의 사업장이 없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상관없습니다.
  • 사업자 유형 선택 '간이 사업자, 면세 사업자, 일반 사업자'처음에는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사업자가 됩니다, 단 일부 업종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간이사업자 등록이 안되며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면세업종에 한해서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인허가가 필요한 개인사업자 등록일 경우는 개인사업자등록 전에 관할 지자체에서 먼저 발급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은 통신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자금출처 명세서제출은 도매업이나 소매업 그리고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면 개인사업자신청서류에 자금출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동업으로 사업을 하실 경우는 개인사업자신청서류에 "동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3. 개인사업자등록절차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등록을 하여도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도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의 그림처럼 신청/제출에 사업자등록신청에서 미리 준비한 내용을 기입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홈텍스-개인사업자-등록화면
    홈텍스 화면

    세무서 방문 시 개인사업 자신 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록신청서는 위에서 미리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적어서 제출함
    • 대표자 신분증
    • 자금출처 명세서는 도매업이나 소매업일 때 제출함
    • 사업 장소가 임대를 하였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됨
    • 동업자가 있을 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됨
    • 4. 이 글을 읽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모두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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