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 이야기

4차재난지원금 신청은 어디_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by 일탈 2021. 3. 29.
반응형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9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30일은 짝수, 4월 1일은 1인 다수 기업 업체 운영주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29일 오늘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검색을 하셔야 하며, 오늘 29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번호가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로 접속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집합 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 감소) :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 금지 업종 제외)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6.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7.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 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