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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야기

귀농인 창업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일탈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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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귀농을 하면 3억 원을 준다는 글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무상 지원인 것으로 잘못 알고 귀농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 그래서 귀농인 지원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 보았다. 아래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음으로, 최종 사항은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1. 귀농인 창업 지원 사업이란 대출이다.

귀농인 창업 지원 사업이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각 지자체에서 접수를 받아 심사하고 농협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 자격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지자체마다 인원이 배정되어 있고 지원금 사용목적도 철저히 관리를 한다. 시행시기는 연초에 모집을 한다.

눈오는 농촌

2. 귀농인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이 되려면

귀농인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려면 우선 귀농인 자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 사업신청 요건을 알아보자

 

 

  • 2-1)도시지역에 주민등록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 2-2) 농촌에서 농촌으로 이주는 안된다.
  • 2-3) 다만 도농복합도시의 경우는 도시지역(동지역)에서 동일한 시내의(리 지역)으로의 이주도 가능하다. 도농 복합도시란 도시 외곽지역은 리단위로 존재하고 도심지 지역은 동 단위로 있는 시를 말한다.
  • 2-4) 단 제주도는 동 지역도 농어촌 지역에 포함이 된다.
  • 2-5) 재촌을 하여 1년 이상 비농업인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한자도 가능하다.
  • 2-6) 도시지역 거주- 농어촌지역 거주-다른 농어촌 지역 거주 시도 가능
  • 2-7) 도시지역 거주-농어촌지역 거주-다시 도시지역 거주-농어촌지역 거주 가능
  • 2-8) 주소지가 아닌 인근 시군 사업장 부지 지원도 가능함 단 거리제한은 있다.
  • 2-9) 제대군인, 조선업 고용 노동자 퇴직 후 5년 이내, 북한 이탈주민은 농촌 전입 후 5년 이내
  • 3. 농업 이외의 직업 종사자의 경우는

  • 3-1) 도시지역에 살면서 농업을 하는 사람은 불가하다. 반드시 농촌으로 귀농을 하여야 가능하다.
  • 3-2) 도시지역에서, 조사료 재배, 곤충사육
  • 3-3) 사업 신청 전해의 종합소득액이 37,000,000원 이상이면 불가하다.
  • 3-4) 재촌 비농업인으로 비 농업기간 5년 이상이고 현재 무직이면 불가
  • 3-5) 도시지역에 1,000㎡농지원부, 농업경영체(2년 이내는 가능)
  • 4. 위의 모든 내용은 "세대주"만 해당이 된다.

    아내나 자식들의 수익이 3천7백만 원이 넘어도 상관없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귀농인 조건은 세대주 본인만 해당되어 사업신청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귀농을 하여 사업신청을 하려면 아내가 세대주로 등록하고 위의 조건에 맞으면 가능하다.

    5. 귀농인 사업자금은 얼마나 대출해주고 나이 제한은?

  • 5-1) 모든 연령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65세 이하여야 한다.
  • 5-2) 연리 2%로 3억까지 가능하며, 별도로 주택자금으로 7천5백까지 가능하다.
  • 5-3)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관리기간은 15년이다.
  • 5-4) 5년 이내에 4회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자금은 1회 가능하다.
  • 6. 3억 사업 지원을 받으면 내 맘 데로 사용이 가능할까?

  • 6-1) 토지(농지) 구입 자금과 자가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에 신축을 하거나 매입을 할 수가 있다.
  • 6-2) 묘목이나 종근 또는 가축 구입을 할 수가 있으며, 농기계 구입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 6-3) 농지를 임차를 하여 하우스 등 시설을 구축하는데도 사용 가능하다.
  • 6-4) 세대당 150㎡(45평) 매입(매입(대지 구입 포함),증개축 가능
  • 6-5) 다세대, 다가구, 공동주택도 상업지구,공업지구 에서의 매입은 불가
  • 7. 귀농창업 지원금의 특징은

  • 7-1) 농지구입 농지구입은 불가
  • 7-2)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한다.
  • 7-3) 농지구입은 사업목적에 위배됨
  • 7-4) 창업자금 상환시까지(15년간)까지(15년간) 사업장소에 거주해야 하며 농업에 종사해야함
  • 7-5) 농업과 직장 근무는 불가함(4대 보험 안됨 월 60h 미만 단기근로 근무 가능)
  • 7-6) 과거에는 지자체별 금액 분배 후 년 2회 선정한다.
  • 7-7) 농신보 90%, 55세 미만 세미만 청 장년의 경우 95% 까지 보증
  • 7-8)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청년 귀농 장기교육 수료자의 경우 5점 가산
  • 8. 귀농 교육 100시간 이수 관련

    • 8-1)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영농교육 100시간 이상(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교육 이수를 해야 한다. 단 신청자가 많을 때에는 교육 이수시간도 점수로 환산이 되어서 2~3벡 시간 이상 받아야 가능하다.
    • 8-2) 상기 공모 과정의 경우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과정만 인정됨으로 농업 교육포털에 가입하면 교육 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각종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 8-3) 농업 교육포털에서 받을 수 있는 사이버(인강) 교육 및, 재능나눔, 봉사활동, 도농협력 일자리 참여 시는 시간의 50%로 인정하며 최대 인정 시간은 40시간까지만 가능하다.
    • 8-4) 40세 농업계 학과 졸업생(졸업 나이가 40세 이상은 수료 후 5년5 내 신청), 후계농업인, 농산업),후계농업인 인턴(100 농산업 인턴(100시간 이상) 이수자는 교육 이수 인정
    • 8-5) 6개월
    • 8-6) 도시농업(귀농귀촌 교육과정 추가할 경우) 기초)기초 40h,전문 40h

    9. 귀농 창업 지원금 사업 신청 절차는?

     

     

  • 9-1) 시.군 사업대상자 공개 모집으로 진행하며,다만 제출전에 농협금융상담을 꼭 받아서 신용조회밋 담보 조회를 통과해야 한다.신용등급이 너무 낮으면 사업대상자에 선정될수가 없다.
  • 9-2) 시 군에 창업계획서 제출하여 창업계획 선정 심사 및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 9-3) 농협에 확인서를 제출한다.
  • 9-4) 그리고 농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
  • 9-5) 농협에 농지 매매 계약서 제출 및 대출을 시행한다.
  • 9-6) 시군에 창업자금을 대출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 9-7)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 10. 귀농 창업 지원금과 별도의 사업 자금으로 "농가주택개량사업"도있다.

  • 10-1)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주택 소유 세대주 및 배우자
  • 10-2)귀농귀촌 희망하는 세대주 및 배우자
  • 10-3)연면적 150㎡ 이내 신축 2억 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1억 원이며 신축시에는 토지 매입자금으로 2억 원 중에서 7천만 원 까지 사용할 수 있다
  • 10-4) 금리 2%이며 1년 거치 년 거치 19년19 상환하거나 3년 거치 17년17 상환해야 한다.
  • 10-5) 취득세 280280만 원 이하 면제 및 공제해 준다.
  • 11. 귀농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또 무엇이 있을까?

    귀농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지자체 별로 별도의 혜택도 있음으로 귀농귀촌 지원 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12. 그럼 귀농인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까?

    귀농인만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귀어 와 귀산 시도받을 수가 있다.

    현재 귀농인의 경우는 지원자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한 편이나 귀어나 귀산의 경우는 지원자가 귀농보다는 적어서 좀 더 어렵지 않게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으로 귀어나 귀산도 도전을 해볼 만하다.

    13. 귀농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귀농 시 받는 것은 대출이지만 귀농 후 농업에 종사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보조사업으로 상당히 많다. 그러나 보조사업은 모두 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보조사업 자금을 편성하고 신청을 받아서 각 지역으로 나누어 주는 형식이라 남들보다 발 빠르게 행동해야 하고, 지역 담당 공무원이나 리장님들과도 친분을 가지고 있어야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14. 귀농인 보조사업 관련 별도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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