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 이야기

법인 설립절차 모든것

by 일탈 2021. 5. 30.
반응형

개인 사업자는 사업이 잘되어서 높은 수익을 얻게 되면 세금이 많아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절차와 법인 설립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법인 설립절차시 기초 준비사항

1) 회사 이름 정하기

회사명은 반드시 한글 이름이 있어야 하며, 영문 이름은 법인 통장 시 요청함으로 같이 만들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 종류도 정해 놓아야 합니다. 보통 주식회사를 많이 설립합니다. 회사명은 같은 관할 내에 같은 이름을 가진 회사가 없어야 합니다.

 

 

 

 

2) 법인 인감도장

법인 도장은 법인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으로 법인 설립절차 전 회사명을 확정한 다음 만드셔야 합니다. 법인인감도장은 법인 설립 시에는 많이 사용하나 법인 설립 이후에는 실제로는 법인인감도장보다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 보안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3) 회사 주소지

회사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나 컨설팅 업종 등 누가 보더라도 사무실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업종은 집 주소로도 법인 등록이 가능하나 보통 대부분의 업종은 공장이나 사무실을 임대하여야 하므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아직 법인 설립 전임으로 대표자명으로 임대차를 작성한 후 법인 설립 후 명의를 바꾸어도 되며, 미리 부동산과 협의를 하여 임대차 작성 시 법인인감도장을 만들어서 법인명의로 계약서를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4) 주식발행금액(자본금) 및 주주

법인 설립 주식 발행금액은 최소 100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주주는 1인이어도 되며,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5) 대표이사와 임원 및 감사 선정

자본금 10억 이하의 회사에는 꼭 이사 1명과 감사 1명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본금이 10억을 넘으면 이사 3인에 감사 1명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꼭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3가지 유형으로 많이 설립합니다.

A. 대표이사(주식지분 100%)+ 감사(주식지분 0%)

B. 대표이사(주식지분 100%)+ 이사(주식지분 0%)

C. 대표이사(주식지분 0%) + 주주(주식지분 100%)

6) 법인 설립절차 사업의 목적 정하기

사업의 목적은 최대한 많이 적으셔도 되나 15개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2. 법인 설립 절차 및 법인 설립 서류

법인 설립은 셀프로 직접 설립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은 하나, 여러 가지를 모두 알아야 하므로 대부분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도 설립을 진행합니다. 법인 설립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명

2) 법인 인감도장

3) 사업장 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약서)

4) 등기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5) 주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6) 통장 잔고증명서

법인 설립 서류 중 통장 잔고증명서는 주식발행금액 이상 들어있는 통장으로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주의 사항으로 통장 잔고증명서를 발행한 후 24시까지는 통장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7) 발행 주식수량 및 주식 액면가 정리

3. 법인 설립 이후 필요한 내용

1) 법인 사업자 등록하기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완료 후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법인 설립 후 받은 각종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가셔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및 법인인감도장은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양식

2) 법인 통장 개설 및 법인 카드 만들기

법인 통장 개설은 시중은행 어디서나 가능하나, 보통 기업은행에서 많이 하며 법인으로 통장을 개설하기 때문에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며, 대표이사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법인 카드도 해당 은행에서 꼭 만들 필요는 없으며, 시중 카드회사에서 만드셔도 됩니다.

3) 기타 전기, 전화 등 법인 이름으로 신청하기

전기요금이나 전화 요금은 부가세를 받기 때문에 법인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시는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전기를 법인으로 신청 시는 연대보증이 필요합니다.

4) 법인 공인인증 발급받기

공인인증은 은행용 공인인증과 홈텍스용 공인인증 및 두 가지 모두 가능한 공인인증도 있으나, 홈텍스용 공인인증은 직원 및 세무사도 같이 써야 하므로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