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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책,혜택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험가입자? 헷갈리는 용어

by 일탈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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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보험 혜택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료보험혜택 보다도 더 좋은 혜택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무엇인지와 가입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고 만든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의료보험혜택은 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나라에서 알아서 혜택을 주지는 않으며,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의료법에도 변동이 있음으로 해가 바뀔 때마다 바뀐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신 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국가 복지정책 자료에는 위에서 처럼 쓰여있는데 알 듯 말 듯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란?

이재민/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18세 미만의 입양아동/국가유공자/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북한이탈주민/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노숙인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란=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3)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결핵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3)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4)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절차표

우리주변에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이 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대상이 될것 같으면 아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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