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책,혜택

근로장려금 신청,자녀장려금 신청제도 나만 몰랐었네,

by 일탈 2021. 5. 1.
반응형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의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격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개인사업자나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니 많이들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보기

1)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를 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시거나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도 사업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교인중에서도 소득이 적으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신청을 해보시길 권합니다.(다만 신청기준이 가구 기준으로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2) 소득기준은 2020년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는 홑벌이 가국에 속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가구 인정),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주소나거소에서생계를 같이 할 것

3) 재산요건 기준은 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 재산이 5억이고 부채가 5억이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4) 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전문직이란 변호사, 의사 등등)

6)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상기의 신청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은 바로 전년도(2020년) 소득 기준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현재(2021년) 소득이 높아졌거나 또는 소득이 없더라도 전년도에 소득 기준이 된다면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튜울립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헷갈리는 용어 '연간 총소득'과 '연간 총급여액'

1) 연간 총소득은 2020년 한 해에 모든 소득(이자, 임대수익, 배당, 연금 등등이나 비과세소득은 제외, 부부 소득은 합산)의 합산을 말하며, 연간 총소득은 신청 자격여부의 기준이며 장려금의 받을 수 있는 금액 산정 기준은 '연간 총급여액'입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연간 총소득 계산 시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 20년도 총급여의 합산(연말정산 참조)
사업소득 20년도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
종교인 소득 20년도 총수입금액의 합산
기타 소득 20년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산정
이자,배당,연금 20년도 총수입금액의 합산

3) 근로장려금 신청,자녀장려금 신청 금액 산정 시에 사용하는 연간 총급여액 계산방법

총급여액은 부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단 비과세소득과 특정 소득은 제외)

4)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즉 가족 간의 급여는 제외입니다.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즉 무자료 소득은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은 제외)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수급 금액은 얼마나 될까?

1)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구간(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맞벌이 가구 소득이 8백만 원부터 1,700만 원 소득구간으로 300만 원이 최대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표
국세청 근로장려금 산정모형표

2) 자녀장려금 신청은 자녀 3명일 때 맞벌이 가구 합산 소득이 4천만이고 자녀가 3명이면 150만 원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계산표
자녀장려금 산정모형표

3)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모의 산정도 가능합니다.

 

출처: 상기 자료는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오류도 있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