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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일정기간 동안 근속하며 매달 저축을 하면 기업과 정부가 여기에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1년에는 더욱더 많은 혜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일까?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만 15세~34세 청년으로(군필자는 근무 기간을 감안해서 39세 이하) 5인 이상인 중소. 중견기업에 2년간 연속 근무를 하면서 매달 월급에서 자동납입방식으로 125,000원을 저축을 하면, 24개월 후에 본인 납입금 300만 원+정부에서 600만 원+해당 기업에서 300만 원= 총 1,20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목돈마련 저축입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조건은?
나라에서 홍보는 해당 모든 청년이 가능한 것처럼 하고서는 그리 쉽게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조건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공부하고 문의하고 하셔야 가입이 가능해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이 있으면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최종학교 졸업=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등 제학중인 자는 제외
- 실직기간이란=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 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함
-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 후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3.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주세요.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1350->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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