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의 도로에 보면 빨간색 도로와 노란색 신호등 및 노란색 가이드라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에서만은 보호를 하려고 만든 것인데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및 범칙금이 바뀌었습니다.
1. 더욱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각 지방단체마다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등의 주변에 어린이 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속도는 30km 이하로 무조건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를 유지를 하지만 과속 카메라가 없는 지역에서는 과속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 사망사고도 계속 발생을 하여서 '민식이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하여서 2020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는 얼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과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달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큰 폭으로 인상이 되어서 승용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 위반을 한다면 1만 원의 과태료를 더 내야 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과속 벌금은 얼마?
경찰 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이 되었을 때는 벌금도 내야 하고 벌점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정식 과속 카메라에 의해서 과속이 찍히면 과태료만 우편으로 날아옴으로 과태료만 내시면 됩니다. 즉 단속에 의해 걸리는 것은 운전자가 벌금과 벌점을 받지만, 과속 카메라에 찍히는 것은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과태료만 날아옵니다. 그리고 벌금은 사실 범칙금입니다. 벌금은 범죄를 저지르고 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벌점은 40점이상일 때부터 1점에 하루씩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아예 취소가 됨으로 스쿨존에서의 과태료보다 벌점이 훨씬 무섭운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스쿨존 과태료 및 벌점
초과속도 | 승용차 단속(벌점)/ 과속카메라찍힘 | 승합차 단속(벌점)/과속카메라찍힘 |
20Km/h 이하 | 6만원(15점) / 7만원 | 6만원(15점) / 7만원 |
21Km/h~40Km/h | 9만원(30점) / 10만원 | 10만원(30점) / 11만원 |
41~60km/h | 12만원(60점) / 13만원 | 13만원(60점) / 14만원 |
61~80km/h | 15만원(120점) / 16만원 | 16만원(120점) / 17만원 |
81~100km/h | 15만원(160점) / 16만원 | 16만원(160점) / 17만원 |
101km/h ~ | 15만원(200점) / 16만원 | 16만원(200점) / 17만원 |
4. 스쿨존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만든 통학로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시간 이외에는 일반 도로와 같은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스쿨존은 꼭 보호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운영 시간 이후라도 조심 또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소중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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