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캠핑인구가 급성장하면서 나 홀로 캠핑이나 1가구 2 주택을 피해서 주말 주택을 즐기기 위한 농막 열풍이 불었다. 그래서인지도시민들이 1~2시간 이내의 거리에 토지를 구매하여 농막을 설치한 후 5도 2촌 하거나 4도 3촌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TV에서도 농막에 대해서 방영을 하면서 더욱 농막 열풍은 커진거 같아 농막 설치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1. 농막 법?
농막 법이 따로 있는 거 같으나 농막 법은 없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별 규제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또 해석도 달라서 농막을 설치하려면 집을 짓는 거만큼 공부도 해야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실제는 농막을 집으로 사용하려는 민원인이 만들어낸 촌극일 수도 있다. 농막은 단지 도시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잠시 쉬거나 농기구 등 자재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창고로 허가를 해주려는 목적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농막에서 잠을 자고 고기도 구워 먹으려고 하다 보니 전기도 끌어와야 하고 상수도도 설치해야 하고 화장실도 있어야 하니 정화조 시설도 설치해야 하고 등등 그러다 보니 일이 많아지고 또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안내 주려하고 민원인들은 왜 다른 곳은 되는데 안 되냐 하고 등등
2. 건축법에 의한 농막 규제내용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일 것
위와 같이 몇 자 안 되는 글로 규정을 해 놓으니, 여기저기서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막을 지으려는 사람은 더 크고 좋게 지으려 하고, 막으려는 자는(공무원) 규제를 위해서 축소 해석하려고 하고, 그래서 각 지방별 조례를 만들어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허가권자는 각 지자체 공무원 임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임의적인 해석으로도 관리를 하기도 함으로, 농막 설치 전 지자체에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나 기본적인 내용들은 숙지를 한 후 문의를 할 필요는 있다.
3. 시골에 나만의 별장(농막) 만들기 순서
1. 농막을 지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한다.
우선 농막 토지를 구매해야 한다. 농막 토지는 농사를 짓거나 지을 수 있는 지목이 전(논), 답(밭), 과수원만 가능하다.
대지(집터), 잡종지, 임야 등 농지가 아닌 곳은 농막을 설치할 수가 없다. 즉 지목이 농지가 아닌 곳에서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 지을 수는 있다. 농막도 가설건축물에 들어가나 농막은 신고를 하는 것이고 대지에 짓는 것은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다르다.
2. 농막 위치, 전봇대 위치, 정화조 위치 등 정하기
농막이 놓이는 바닥에는 콘크리트를 하면 안 된다. 원칙은 현재 있는 흙 위에 추출 돌만 놓고 설치를 해야 하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풀이 많이 나서 잡초 매트를 깐 후 그위에 자갈을 깔고 설치를 많이 한다. 때론 불법적으로 콘크리트를 하기도 하나, 각 지역별 담당 공무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봐 주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이 민원을 넣으면 철거 명령이 떨어짐으로 불법적인 것은 피하는 게 좋다.
3. 농막 전기 설치하기
기본적으로 농막 전기는 한전에서 설치해 주며 전기는 모든 지자체에서 문제시하지 않으며 무료로 설치해 준다. 단 가장 가까운 전봇대에서 200M 이내만 무료이며 추가 거리가 멀면 개인 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은 한전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이 사용하는 전기용량은 가정용인지? 농업용인지를 판단해 주어야 한다.
(전기와 농사용 관정은 농막이 없어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 목적으로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무료로 만들어 주나 거리제한은 있다)
4. 먹는 물, 농사짓는 물, 지하수 관정 파기
상수도 라인이 가까우면 상수도 설치도 가능할 수도 있으나, 시골에는 대부분 상수도가 없는 곳이 많으며, 때론 마을 공동 상수도가 있기도 하다. 그래서 마을에서 거리가 멀면 개인용 지하수(관정)를 파야 한다. 관정 비용은 대공, 소공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또 땅을 판다고 무조건 지하에 지하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지역에 따라서는 지하수가 안 나오거나 물량이 적을 수도 있었어 관정 파는 업체가 가끔 도망가기도 한다. 물량이 적으면 별도 저장 탱크를 설치해야 한다.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받고 합격 시는 식수로 사용 가능하다.
5. 오수, 하수 농막 정화조
오수는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정화조를 묻고 농막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는 오수는 오수관을 묻어 구거로 흘러 보내야 한다. 그러므로 근처에 구거가 있어야 농막 정화조를 설치할 수가 있다.
농막 정화조는 지자체마다 허가를 안 내어 주기도 해서 때론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고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캠핑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처럼 흡입식으로 설치하기도 한다.
하수는 버리는 양이 적으면 별도의 웅덩이를 파고 자갈로 채운 후 그곳에 버리면 땅으로 스며들어서 버리기도 한다.
6. 농막 구매하기
농막은 보통 컨테이너 하우스를 많이 사용하지만, 요즘은 숙박을 고려해서 고급형으로 평당 5~6백 하는 농막도 판매가 된다.
농막을 놓기 전에 반드시 도로를 먼저 확인해 보기 바란다. 농막의 크기가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므로 3미터*6미터로 제작을 한다. 3*6으로 제작을 하는 이유는 운송(도로 폭) 때문이며, 일반적인 컨테이너 크기가 3*6이다. 즉3*6이다. 즉 도로 폭이 좁아서 큰 차량이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 도로 통행 가능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락방이 있는 농막을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농막은 높이를 4M 이하인 단층 구조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다락을 넣어 2층으로 사용을 하려는 목적이나 때로는 다락방 농막을 지자체에서 철거 명령이 나오기도 하니 주의하여 설치하시기 바란다.
7. 농막 진입도로
농막은 진입도로가 없어도(맹지)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도로가 없거나 좁은 곳에서는 자재를 운반하여 현장 작업으로 설치하면 되고, 이동식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진입도로에 대해서 차량 통행이 가능 한지를 검토를 해야 한다.
8. 농막 신고하기
위의 사항들이 다 완료되었으면 땅 모양에 농막 평면도 및 정화조 위치 등을 표기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주의 사항으로 농막에서 잠을 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즉 전기 사용량이 너무 크거나 하면 잠을 자는 것으로 의심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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