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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책,혜택

귀농인이면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꼭하세요

by 일탈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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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이나 농지를 구입하려다 보면 많이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다. 농업경영체,농지원부,농지취득 자격증명서,농업인 등등, 귀농하여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이지? 머 자꾸 증명을 하고 등록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단순하다.농업인들을 보호 하려고 지원사업이나 직불금 등을 나라에서 공짜로 주다 보니 가짜 농업인,귀농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 즉 중간에서 빼먹는 사기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이런 것을 보완하고자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관리를 하는 것이다.

귀농인의 필수 농지원부 작성목적은?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입니다.
  • 농지 및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 맞은 사과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귀농인은 꼭 하세요

  • 일반 개인(농업인, 외국인) 뿐 아니라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도 작성이 가능하며 세대별, 단위별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농업용 시설인 경우 330㎡이상) 작성이 가능하며,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경작면적(자경, 임차)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쁜사과농장

작성 기관(작성/관리/발급)

  •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거주지),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의 경우 주 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서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귀농을 하면 당근 농장도 좋을것 같아

    농지원부 작성방법(절차)

  • 농업인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토지대장 등)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합니다.
  • 해당 필지에 대한 경작 상황을 확인 후 자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합니다.
  • 타 시군구의 경작 상황은 해당 필지의 소재지로 경작상황 확인 요청 후 그 결과를 반영하므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하여 최대 10일이 소요됩니다.
  • 귀농을 하면 닭을 키워야지

    농지원부에 등재 사항

  • 농업인의 인적사항, 주민등록상 세대원 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 농지원부 발급 신청대상, 귀농인은 필수

  • 농지원부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원부(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가 허용됩니다.
  • 주)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 및 세대원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 농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해바라기 농장으로 관광객을 모아도 좋을것 같아

    귀농인 농지원부의 활용 사례는?

    • 농업용 유류 구매 시
    • 농협 조합원 가입 시
    • 국민 건강보험료 감액 시
    • 각종 보조금 지원 가능
    • 농기계 등 시설 구매 시
    •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가능
    • 각종 세제혜택
    • 8년 자경농 확인 서류임

    * 다만 상기 내용들은 해당 항목에 대한 모든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상기 내용을 보면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원부 등록이 내용이 비슷하다. 그럼 왜 두 가지를 따로 관리할까? 귀농도 힘든데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 그것은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의 목적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되고

    더 중요한 목적은 농산물 판매나 민박업 등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으며, 부가세 환급도 가능해진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 등록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콜 센터에 전화하시면 자세히 알려준다,귀농인이 되려면 인터넷도 잘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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